[사설]실내수영장 관리감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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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내수영장 관리감독 절실하다

  • 승인 2014-04-08 18:35
  • 신문게재 2014-04-09 17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수영장 사고는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고 당시 이 학생은 1.5m깊이의 수영장 물에 빠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초등학생들이 수심이 깊은 일반 풀에 입수하는데도 이를 말리는 안전요원들이 없었던 것이다.

대전시에는 현재 22곳의 실내수영장이 운영 중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수영장에 대한 시민들의 발길도 한층 더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내수영장은 안전관리가 허술할 뿐 아니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또한 미숙한 실정이다.

수영장의 경우 일반 스포츠시설과는 사뭇 다르다. 축구나 족구시설 또는 테니스시설 등과는 달리 수영장 내에는 깊이가 다른 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지난 1월에도 강원도 철원군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물에 빠진 어린이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발견 즉시 구조돼 의식을 회복했지만 조금 늦게 발견된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 호텔 수영장의 사고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수영장 사고는 조금만 늦게 구조될 경우 생명을 잃기 쉽다. 따라서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나 발 빠른 구조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지역 일부 실내수영장의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역시 부족해 이용객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다. 수영장 개방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청소 등의 편의를 위해 이용객을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괸리자들에 대한 기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수영장임을 감안,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더 철저히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 어떤 스포츠 시설이든지 간에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갖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부종사자들에 대한 이 같은 교육은 결국 시설이 얼마나 존립하느냐를 좌우할 뿐 아니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의 안전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실내수영장에 대한 안전불감증 등 총체적인 면을 감독기관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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