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은 1년 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1년 단위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돌봄교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에서 자유롭다. 이러한 간접고용 방식으로 보육 현장에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더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 불안은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한다. 전문성의 문제도 생긴다. 충남의 경우는 예비적 사회 기업에 돌봄교실을 위탁해 직접고용이 적은 측면이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돌봄교실 확대 정책을 민간위탁으로 귀결시킬 명분은 될 수 없다. 복지정책이 인건비 감당 등 부담을 앞세워 부실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추세라면 기존의 고용 인력까지 민간위탁으로 돌려질 것처럼 보인다. 교육부의 위탁 운영 등을 허용하는 ‘필요한 경우’가 부작용을 양산하는 셈이다. 사용 사업주와 소속 사업주가 다르고 수시로 계약이 중지되는데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으로 수십 종으로 불어난 학교현장의 비정규직도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 돌봄교실 확대 과정에서 곳곳에서 준비 부족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전용교실을 마련하지 못해 일반교실을 겸용해 쓰는 학교도 많다.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율 증가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령 충북의 경우 75% 가량이 과밀화 상태다. 세종은 1곳의 민간위탁을 제외하고는 직접고용 형태지만 2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과밀화율은 80.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일선 학교의 재량권이 된 돌봄교실 민간위탁을 재고해야 한다. 복지 확대에서 나온 돌봄교실이 고용 안정과 동떨어진 왜곡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예산 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돌봄교실을 원한다.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구현하는 정책이 시작부터 부실화 걱정에 직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담 경감과 안정적 운영 중 택일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