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가지붕을 개량하기 위해 보급된 석면 지붕이다. 시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자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비를 국비 이상 확보해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와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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