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의 돌봄교실 민간위탁은 단 1학급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지역 돌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 공유 학교 내 돌봄교실 위탁운영, 시간대별 연계 등'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들은 돌봄전담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 교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돌봄교사를 기존 학교장의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민간 위탁으로 돌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위탁 교사들은 기존 돌봄교사들에 비해 20여만원 가량 월급을 적게받고 처우개선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도 받지 못하고 있다. 휴식시간도 직접고용 돌봄교사들은 명목상 1시간을 받는데 민간위탁 돌봄교사들은 겨우 30분이다. 이처럼 채용 경로에 따라 교육 훈련 내용, 임금 지급 규정 등이 다르면 보육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그 피해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이 필수인데, 사용사업주와 소속사업주가 다르고 언제든 계약이 중지될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보육교사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배재정 국회의원은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위탁을 부채질하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재량권이라며 부실화를 방조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하루 빨리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이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추가 희망학생 3만910명을 수용하기 위해 1193개교에 초등 돌봄교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충남은 오후돌봄 421개교(550학급)에 1만 2301명이, 저녁돌봄 67개교(73학급)에 63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전 오후돌봄에는 146개교(343학급)에 133명이, 저녁돌봄은 55개교(61학급)에 759명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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