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자기를 알리고자 거대한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빨간색 바탕의 새누리당 후보만 기호 1번이 표기돼 있을 뿐 다른 후보자들은 기호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공직 선거법 제 150조 조항에는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기득권 정당에 특혜를 부여하는 불평등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
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정당 후보자들은 기호를 이미 가지고 출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후 약 18일 정도만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곧 순서에 따른 프리미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특히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동시에 이뤄지는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기호 1개로 소속정당을 표시하게 하는 것은 불평등 효과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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