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분양시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규모 주택임대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우선공급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률이 높아 일반 수요가 많을 때는 시장 등이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는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백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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