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당시 공사 업체와 책임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양철한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I 건설'과 직원 김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I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Y 토건'과 이 회사 임원 염모(51)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주)K 토건'과 직원 임모(57)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공사 업체와 관리 또는 책임자가 모두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이다.
우선, 검찰은 원청 업체인 I 건설과 김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양철한 부장판사는 “직접 공사 일부를 시공한 바 없고, 사고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곳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한 (주)Y 토건 임원 염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주)Y 토건과 함께 벌금에 처했다. K 토건과 직원 임씨에 대해서는 누전에 따른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를 않은 과실을 물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Y 토건 측은 “자신들이 특허받은 공법(Steel Guide Plate)에 따라 용접하고 있었는데, K 토건 측 직원의 굴착 오류로 지반이 침하돼 발생한 것”이라며 K 토건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굴착기사가 K 토건 소속이지만, 사고 당일 Y 토건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던 점 등을 들어 Y 토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철한 부장판사는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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