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갑천참사'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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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갑천참사' 책임은 누가?

3명 사망에도 공사 원청업체 무죄… 하도급 업체·임직원은 벌금형 법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 승인 2014-04-06 16:10
  • 신문게재 2014-04-07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11년 9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원촌동 원촌교 인근 하수도차집관거 공사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현장 관리소장과 굴착기 기사, 용접공 등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른바, '갑천 참사'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였다. 사고 원인은 흙막이 강판이 완전히 근입(根入)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공사 굴착배면부에 공동(空洞)이 발생하고 주변 토사가 유입되면서 외벽 지반이 붕괴됐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사고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당시 공사 업체와 책임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양철한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I 건설'과 직원 김모(4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I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Y 토건'과 이 회사 임원 염모(51)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 '(주)K 토건'과 직원 임모(57)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공사 업체와 관리 또는 책임자가 모두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이다.

우선, 검찰은 원청 업체인 I 건설과 김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양철한 부장판사는 “직접 공사 일부를 시공한 바 없고, 사고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를 상대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곳의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한 (주)Y 토건 임원 염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주)Y 토건과 함께 벌금에 처했다. K 토건과 직원 임씨에 대해서는 누전에 따른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를 않은 과실을 물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Y 토건 측은 “자신들이 특허받은 공법(Steel Guide Plate)에 따라 용접하고 있었는데, K 토건 측 직원의 굴착 오류로 지반이 침하돼 발생한 것”이라며 K 토건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굴착기사가 K 토건 소속이지만, 사고 당일 Y 토건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던 점 등을 들어 Y 토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철한 부장판사는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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