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처럼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사상 초유의 상임위 공백사태를 대비해 각 상임위 별 의원 수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교육전문위원실에는 교육청 파견 서기관(4급) 1명을 비롯해 사무관(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사무인력 2명 등 총 6명이 지원·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구성, 정원 등은 차기 대전시 7대 의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내심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새 의회가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대전시 공무원 정원조례·교육청 소속 정원조례)를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위원실 인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교육전문위원실은 정원감축에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이 파견돼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시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교육청 정원이 감소하면서 그만큼 교육청 내부 승진자리도 줄어든다.
교육청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속 파견 전문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무처는 상임위 유지에 따른 교육관련 조례 입법과 개정 등 교육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구성원과 정원 현재처럼 교육 공무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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