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시에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는 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됐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전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는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공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그동안 선관위와 함께 교육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위험이 높은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자치단체가 그동안 펼쳤던 선거법에 대한 교육이 공불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한 자치구 노조 간부는 해당 구청의 인사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노조 간부는 출마예정자인 해당 구청장을 직접 거론해 자료로 작성한 것 등에 대해 구청과 노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도요청을 철회했다.
그 사이 구청이 해당 자치구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은 전·현직 구청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 대해 벌써 당선 가능성을 평가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변인들의 핀잔을 듣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 '~카더라' 소식으로 해당 출마예정자에 대한 얘깃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한 시민은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이 강화됐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보인다”며 “공직사회가 선거와 정치에 물들어가는 모습은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공무원에 들이대는 잣대가 더욱 강화됐다”며 “일단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처벌에 앞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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