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왜 역대 정권의 숱한 규제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가? 석유시장의 독과점은 국민총소득의 1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오직 4대 대형회사만 석유제품을 독점공급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 납사 등 수십개의 석유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오직 4개사만 가능하다. 왜냐? 정부와 산업통상부가 석유 및 석대법으로 갖가지 진입장벽을 만들어 시장의 참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은 석유류제품의 품질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뿐 시장진입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본규모와 기술력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석유류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 촉매회사도 수백개의 중소 기업들이 활동해 신기술을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4개정유사의 계열사가 소량생산을 하거나 대부분 수입을 한다. 이에 지불되는 석유화학분야의 로열티만 연간 4조원에 이른다.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나?
첫째, 비축의무제는 폐지 또는 완화 되어야 한다. 그동안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혀왔던 60일 비축의무량 제도가 오일허브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만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둘째, 브랜딩기술이 전면 허용되어야 한다. 수십종의 석유류 제품은 그 기본원료와 생산되는 제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제시설 기준은 현행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족쇄이다. 오일허브산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일반화된 브랜딩(칵테일처럼 석유류제품과 첨가제를 섞어서 휘발유, 경유 등을 만드는 기술) 방식의 제조를 보세구역의 수출용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정유4사의 기득권을 지켜 주려는 꼴불견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브랜딩기술에 의한 석유류제품생산을 허용해서 국민들의 연료비 부담도 낮추고 석유산업의 가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바이오디젤 유통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와 고유가정책으로 추진된 바이오디젤사업이 정유4사를 통한 유통으로 제한 되었기 때문에 4대 정유사의 바이오계열사만 살아남고 수십개의 중소기업들이 전멸했다. 현재 비닐하우스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바이오디젤 유통은 품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시장유통을 자유화 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중소기업도 살리고 환경과 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석유류제품의 품질기준을 선진국기준에 맞춰야한다. 한국시장은 황함유량등은 국제기준에 맞춰있지만, 수백 가지의 스펙 가운데 일부 스펙은 국제기준과 다르게 만들어 선진국 제품의 한국시장진입을 가로막아왔다. 품질기준이 훨씬 좋다는 유럽제품도 한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석유시장을 국제화 하려면 품질기준부터 국제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단 에너지분야의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분야이므로 석유제품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가스, 풍력산업 등의 규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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