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가계부채… 장기상품으로 만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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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가계부채… 장기상품으로 만만하게

주택금융公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 만기선택 폭 확대 일시상환, 장기 분할로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이 지원…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 승인 2014-04-06 13:03
  • 신문게재 2014-04-07 10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5ㆍ7년 만기 적격대출' 노크하기

최근 주택금융공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지원을 위해 5ㆍ7년 만기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선택의 폭이 장기뿐 아니라 중기로 확대돼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본보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에서 지원하는 적격대출 전환 지원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대출구조 전환지원을 받기위한 절차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이 주택가격 하락과 소득금액 감소 등 지원필요성과 상환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선정(1000억원 내외)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전환대출(가칭)을 신청하면 된다.

공사 콜센터 상담직원이 유선으로 상담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2금융권 발급 금융거래확인서, 심사를 위한 소득관련) 등을 안내하면 신청 고객은 필요서류를 공사의 지사로 우편 발송하며, 각 지사에서는 대출한도, 상환능력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인, 협약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승인을 통지한다.

협약은행(국민, 기업은행)에서는 대출실행 후 제2금융권 기존대출을 상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조합이나 공사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 소득금액 감소, 주택가격 하락 등 지원필요성과 신용등급, LTV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1000억원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대상자에 대해 공사가 다시 대출자격 구비여부를 심사(대출한도, LTV, DTI 등)해 진원할 계획이다.

-지원예산 및 사업규모는.

공사가 유동화 증권(MBS)을 발행해 지원할 계획이며, 1000억원 내외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금액 범위 및 대출한도는.

기존 제2금융권 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LTV 100% 이내)로 지원한다 .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제2금융권이 연체이자를 감면된다.

-지원대상 제2금융권의 범위 및 역할은.

지원대상 제2금융권은 신협, 수협, 산림조합으로 제한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연체이자 감면이 곤란하고,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불참하게 됨에 따라 농협ㆍ새마을금고 이용 차주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신협, 수협, 산림조합은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 지원대상자 선정(1000억원 내외)한다.

협약은행(국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구조 전환 지원에 따른 대출금액을 수령해 기존 대출 상환 처리해야 한다.

최소 10만원 단위로 취급되므로, 실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 상환해야 할 금액과 전환대출 금액과의 차액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면 된다. 기존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 연체이자를 감면된다.

협약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실거주기간 6개월 확인방법은.

차주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자를 확인한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역산해 전입일까지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로 이용이 제한되는데, 소득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득종류별 다음의 소득서류로 소득입증 필요하다. 반드시 부부합산하며 소득발생기간 12개월 미만시 연환산한다.

-지원대상자가 연체고객인 경우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연체 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전환대출(가칭) 이용 가능하다. 상환예정인 제2금융권의 대출 외의 타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이용 불가하다.

-대출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 + 1~1.5%포인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이달말 별도 공시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로 대출만기까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 차주가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없이 이자를 경감받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지.

전환대출(가칭)은 개인신용등급(CB) 1~9등급자에 대해 지원한다. 개인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게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환대출(가칭) 이용시 차주의 이자비용 비교는.

제2금융권 차주가 전환대출(가칭) 이용시 종전의 이자보다 최대 약 41.1%(연체 중일 경우)절가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제2금융건 차주 대출구조 전환 지원 일정은.

이달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일정기간 동안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약 2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쳐 5월 중 전환대출(가칭)을 실행할 예정이다.

신청, 심사기간 및 대출실행일 등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수 세부 일정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방식과 확대 계획은.

제2금융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심사를 거쳐 5월말 까지 대출구조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말 이후에도 올해 말가지 추가 대상자를 계속 선정해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지원 성과에 따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외에 제2금융권내 다른 업권도 포함 가능하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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