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대전 48건, 충남 139건 등 총 18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역시 기부행위가 72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A씨의 경우 교육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승합차를 대여하는 한편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배추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C씨 역시 유권자 360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될 경우를 가정해보자.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후보자측이 6·4지방선거에서 운 좋게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불법 기부행위를 자행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과거에 수도 없이 목도하지 않았던가. 바르게 쓰여야 될 지역민의 혈세는 불법 선거운동을 모사한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대전의 경우 12건, 충남 19건씩 늘어났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어느덧 6회째를 맞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선거운동이 만연해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의 후진성을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음을 입증해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이다.
유권자들이 감시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하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선거운동에 함께 동행하지도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또한 불법 선거운동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말끔히 사라져야 한다. 선거 때마다 줄서기하는 공무원, 자칫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자초할까 우려돼서 하는 말이다. 부디 깨끗한 선거운동에 앞장서주길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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