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교육청 등 지방행정타운 기능의 3생활권과 청약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2-2생활권 분양 임박과 함께 부동산 특수를 틈탄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종시 아파트 분양 대전은 오는 11일 3생활권 한양수자인 10년 공공임대 2170호 공급으로 시작되고, 올해만 1만8300여호 아파트 신규 공급을 앞두고 있다.
첫마을과 포스코 등의 공급과 함께 가장 큰 호황기를 누린 2012년 1만9075호와 맞먹는 규모다. 바로 이 점이 범죄 발생 개연성을 높이는 이유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출범 초와 정부세종청사 1·2단계 이전기인 지난 2년간 연말 시점에 범죄 발생률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은 설계공모 방식의 대형건설사 대거 참여와 함께 제2의 호황기를 예고하고 있어, 이 참에 한 몫 잡으려는 부동산 업자들이 난립할 것이란 얘기다.
출범 후 시가 적발한 중개업소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건은 최대 60여건, 부동산 관련 민원 진정접수 건은 40여건. 세종경찰서는 부동산 관련 고소·고발 40건 중 27건에 대해 사법 처리했다.
최근 부동산 전매와 떴다방(임시 상주 부동산 불법거래 중개업자) 불법 행위는 관계 기관의 꾸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감소세다.
하지만 타 시·도의 일반적 사기유형과 함께 불법 전매와 떴다방, 투자자 모집 사기 유형 등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올 초에는 실제 부동산 물건도 없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약 17억원을 가로챈 대전 소재 부동산 업자가 적발,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K씨는 올 초 조치원읍 소재 A아파트 전세 계약에 나섰다가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 A씨와 70만원에 가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사기꾼이었던 것.
억울한 사연을 온라인상에 올리고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면서 원금 70만원은 되찾았지만, 공인중개사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면서 자신 역시 벌금 수십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준공 전 전매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높게 받아 가로채는 행위 또는 중개업소의 불법 거래, 전매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도 심심찮게 적발되거나 고발되는 대표 사례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한때 활개를 치던 중개업소도 많이 침체된 게 사실이고, 올해 불법 전매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조만간 아파트 분양 본격화를 앞두고 일반적 사건을 넘어 사기범죄 발생 가능성은 높다. 관계 기관과 합동 지도단속 및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