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 인허가 물량은 37만4000호로 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4000호이며 이 가운데 분양주택 31만1000호,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분양주택 중 수도권 16만8000호, 지방에 14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국민·영구·행복주택 3만6000호, 장기전세ㆍ10년임대 등 5000호, 민간에서 2만2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충청권은 대전 6700호(임대 600호), 세종 1만4100호(임대 1000호), 충남 2만1600호(임대 4000호), 충북 1만1300호(임대 2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물량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잔여분과 지방 주택경기 하강기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다만 이 역시 목표일 뿐 지난해 4만호에 달한 실적을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준공물량은 공공 분양주택 2만6000호, 임대주택 5만1000호 등 모두 7만7000호로 정했고, 여기에 민간물량을 더하면 43만8000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전년 실적 8만호보다 12.5% 증가한 9만호다. 건설 임대주택이 5만호, 매입임대 1만3000호, 전세임대 2만7000호로 집계됐다. 행복주택은 올해 사업승인 2만6000호 중 3000호 착공키로 했다.
공공임대리츠 설립 및 민간자금 유치로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의무위반 시 제재,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완화를 넘어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임대사업제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 허용에 나선다.
또 다른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은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가구로 대폭 늘리고, 거주형태 및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밖에 전세대출 공적보증금을 주택기금 대출 시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경우 4억원(지방 2억원) 초과 시 제한키로 했다.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허용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폐지,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지가 대표적 변화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정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늘린다.
국민공감주택 공급 및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 강화 등 주택품질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종=백운석·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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