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의 폭 넓은 진로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통학거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는 대전과 충남·북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등학교로의 진학을 허용하고, 특성화고는 대전과 충남·충북의 세종시에 설치돼 있지 않는 비전국단위 모집 특성화고(학과 포함)로의 진학을 허용키로 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금호중학교는 대전광역시 소재 고교, 장기중학교는 공주시 소재 고교, 전의중학교는 천안시 소재 고교, 부강중학교는 충북 통합 청주시(구 청주시-청원군) 소재 고교로의 진학을 허용했다.
단, 지난해 6월 예고된 바와 같이 2016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허용되며, 2017년부터는 세종 관내 모든 중학생들의 인접 시·도(대전, 충남, 충북)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은 제한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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