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해당 포털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네이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 등이다.
시정대상은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해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이다.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시정조치 전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게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의 경우 시정 전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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