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직원 A(5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06~2013년 대학 경리팀에서 근무한 A씨는 대학 명의의 법인카드 51장을 이용해 2009년~2013년 4월 2635회에 걸쳐 모두 80억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해 78억1700여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 채무와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갚고 업무와 무관하게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518회에 걸쳐 3000여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모두 78억48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해당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배임 금액은 78억원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연쇄적으로 결제했고,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못한 법인카드 대금은 5억9000만원 정도이며, 이 중에서 1억9000만원을 대위변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죄는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됐다고 해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금결제에 사용했다고 해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이상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피해금액과 범행기간과 횟수, 수법 등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돌려막기식으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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