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유치로 GB 해제 이후 국내사업 파트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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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유치로 GB 해제 이후 국내사업 파트너 선정

사전 MOU로 대기업 특혜논란 사… 유통상업시설 면적도 두배 넓어 대전시, 도시개발 사업 접근방식 수정 필요

  • 승인 2014-04-01 18:18
  • 신문게재 2014-04-02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구봉지구 부결… '유사사례' 하남시와 차이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 등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유사 사례인 경기도 하남시와 비교했을 때 접근 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은 신세계와 MOU를 체결, 토지 공급자를 미리 정해 특정 대기업 특혜 오해를 불러왔지만, 하남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 국내 사업 파트너(신세계)를 선정해 추진한 것이다. 유통상업시설 면적도 대전은 32%에 달하지만 하남시는 83% 넘게 공익목적의 시설로 조성됐다.

대전이 사업 재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MOU 수정을 통한 토지공급방식 변경 또는 유통상업시설 면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

1일 시에 따르면 68만3000㎡ 규모에 달하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4기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장 직속의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신세계에 투자를 요청, 2년 뒤인 2010년 4월 MOU가 체결되면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사업이 첫발을 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세계는 외국인투자회사와 합자법인을 설립, 21만9000㎡의 부지를 감정평가해 수의계약할 방침이었다.

이는 향후 개발에 따른 막대한 지가 상승이 불보듯 뻔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특혜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지난달 27일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유통상업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전 MOU를 통해 신세계에 토지 공급이 결정된 만큼 특혜 오해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남시의 경우 대전과 사업 완료 이후의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 과정이 다르고, 유통상업시설 면적도 16.85%에 불과해 중도위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7만㎡중 공동주택과 학교, 복지시설, 주민센터, 문화시설 등이 83.15%에 달하고 유통상업시설은 16.85%(9만6048㎡)에 불과하다. 대전이 전체면적의 32%를 유통상업시설로 조성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사업 추진 과정 역시 하남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먼저 유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섰고, 이후 외국인투자회사가 신세계를 국내 사업 파트너로 정한 것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전과 하남은 사업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토지 사용자가 먼저 결정되는 등 추진 과정이 달라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하남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진행됐고, 이후 외국기업이 국내 파트너로 신세계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업 중단 후 민선 6기 재추진'이 아닌 지금도 재추진을 준비하되 민선 6기에서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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