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구청에 따르면 행정소송제기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이랜드의 서구청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랜드는 지난해 1월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부지에 건물면적 8만7600㎡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서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이 교통혼잡과 중소상인 대책 미비 등을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9월과 지난해 11월, 12월 세차례의 보류 끝에 지난해 연말 최종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구청은 차량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건축물 주변 문예로와 한밭대로의 차선을 하나씩 더 확보해 주차 진입로(셋백)를 설치하고, 기존 보도(인도) 간격도 유지해야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랜드 측이 셋백 추가 설치에 난색을 표해 행정심판위원회 패소이후 이랜드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하지만 이랜드가 즉각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서구청안을 이랜드 측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돼 왔으며 결국 소송제기 만료일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서구청안의 수용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서구청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서구청은 이미 지난달 “최근 (주)이랜드측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큰틀에서 서구청안인 주차진입로 설치를 이랜드측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랜드 측은 “원안의 소송제기 기한은 끝났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만간 최종 입장 정리를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랜드 측이 행정소송을 포기했지만 쇼핑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재심의 절차는 다시 밟아야 한다. 서구 측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인 건축물 면적을 재설계해 건축물 심의와 교통영향심사 등 통합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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