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며 법원은 조만간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벽산건설에 공식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채무 관계에 따라 자산매각 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벽산건설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자산이 담보권 등이 설정돼 있어 매각할 자산은 거의 없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벽산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고 2012년 7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3차례 인수합병을 시도했지만 자금조달 등이 불발되며 위기에 내몰렸다.
재판부는 “1일자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으므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고한다”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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