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며 선거사무실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공표와 언론보도가 금지된다.
올해 지방선거가 6월 4일 치러지기 때문에 5월 28일까지만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가 허용되며 이튿날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아직 여론조사 공표시기에 여유가 있어 각 정당 또는 예비후보 캠프에서 진행하는 시민 주거지 또는 휴대폰 연결을 통한 여론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경합 중인 예비후보를 상대로 정당별 경선이 진행 중이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일화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여론조사 전화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체 금지된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나머지 시간에는 여론조사가 가능, 시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적잖이 시달리고 있다.
김 모(45)씨는 “가족과 함께 쉬는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지지후보를 묻는 전화가 올 뿐만 아니라 하루에 5통 이상 받기도 했다”며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데 거의 공해 수준이다”고 투덜거렸다.
선거사무실 외벽에 내거는 현수막과 관련한 갈등도 빚어지기 일쑤다. 각 예비후보는 시내 고층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얻는 경우가 많은 데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과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현수막 게시로 사업장 간판이 가려질 뿐만 아니라 일조권에도 악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사무실 외벽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가 현행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갈등의 소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밖에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거정보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도 일부 시민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도 유권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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