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제174회 임시회 중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시의원이 반대해 상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26일 동의안을 수정, 미분양 용지 매입조건을 80%로 낮춰 부담액을 1869억원으로 줄였지만, 시의회를 설득시키기에는 조건이 빈약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제출된 시의 동의안은 조성 후 불과 1년 만에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특혜의혹을 사온데다 이번 동의안 역시 같은 조건이어서 시의회에 상정조차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또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천안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를 고려,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될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도 컸다.
시는 시장 공약사항이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차기 시장이 부채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이번 수정된 동의안조차 불가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의회는 타 지자체의 미분양 용지의 경우 산단 조성 후 평균 3~5년 후에 매입하는 조건이지만 시는 불과 1년 후 은행빚을 져가며 매입해 주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김영수 시의원은 “동의를 해주면 차기 시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재추진할 경우 차기 시장이 책임을 지고 고려해야 일”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지역과 시 발전을 위해 산단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현재 산단 조성으로 인한 은행 빚이 제3산업단지 630억원과 제5산업단지 1600억원 등 모두 22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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