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12 신고 등을 받고 출동하는 정복경찰관들은 행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이다.
반면 외국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달 중순 경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동종전과가 없고 취중범죄로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경찰서에 하달했다.
사회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일선 정복경찰관들의 안전이 확보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적 신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집행사범의 위험성과 엄벌 필요성을 설명하는 국민적 대홍보가 절실하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정당한 경찰활동 보호가 이뤄져야 국민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종환·천안동남경찰서 형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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