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허청이 산하 6개 기관과 체결한 경영계획서에는 ‘정상화를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지난주에는 중소기업청이 산하 5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경영전략과 세부 이행계획을 실천하려면 실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가능할 듯하다. ‘개혁’이 ‘정상화’와 동의어처럼 쓰이는 것에 개혁 성과 창출의 해답이 들어 있다.
정상화의 첫 타깃으로 공공기관을 선택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개혁 실적, 즉 협약 달성 실적을 기관장 인사와 연계하는 수준 그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별 핵심 기능 위주의 효율화 추진, 방만경영 해소와 사업 조정, 자산 매각, 예산 및 공용자산의 투명한 관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마지못해 대통령 지시나 상급기관 지침을 따르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부채 유발 사업 정리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도출하기엔 추진 주체들의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태다. 기능과 사업의 과잉 등 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조정을 요하는 공공기관 전체의 문제는 산하기관에만 내맡길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또한 근본적인 경영 효율화를 기대하려면 정치적 배려의 산물인 낙하산 인사부터 혁파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지방공사와 공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지방 공기업 사장과 임원만 봐도 약 73%가 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다. 2017년까지 부채 비율을 200%로 감축한다는 계획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가 끝은 아니다.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
조직의 생산성과 인적 역량 강화 역시 개혁의 한 줄기를 이룬다.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개혁의 걸림돌이 노조, 정부부처, 정치권이라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공공기관 개혁의 큰 틀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만들려면 주무 부처, 외청과 산하기관 모두 환골탈태 수준의 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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