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대상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여성과 2~4급 장애인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산점이 중복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4ㆍ11 총선에서 여성과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줬지만,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을 강조한 만큼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야권이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과 복지3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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