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에 따르면 이날 천안 성남면 김 모씨의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와 충남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김씨의 농장에선 최근 2~3일 동안 가금류 167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71%에서 65%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 출동한 초동방역팀의 간이키트 검사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와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도는 폐사한 가금류 샘플을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5만5000마리에 대해 살처분 준비를 지시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1개 농가에서 3만5000마리를, 3㎞ 이내에는 17개 농가에서 70만 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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