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은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다.
31일 군에 따르면 예산군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발 전략으로 덕산온천, 예당관광지, 황새 공원조성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사업과 장항선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며 덕산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등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기반시설이 구축된다는 것.
지구내 개발계획은 2018년까지 총 450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덕산지구 등 3개 권역에서 총 6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세부사업으로는 ▲덕산지구의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52억원 ▲삽교지구의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81억원 ▲예산수덕사IC주변 예산사과 테마상징공원 조성 47억원 ▲대흥지구의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정비 168억원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 10억원 ▲광시지구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 92억원 등 총 450억원이다.
군은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생산파급효과 7653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2924억원 ▲고용파급효과 5614명 ▲조세 파급효과 27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각 개발사업의 연계효과로 인한 지역고용인구 증대 및 소득기반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생활기반이 확보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 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는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또 사업시행자의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으며,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군은 4월중 국토교통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에 들어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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