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남 대전시선관위 지도과장 |
이번 선거는 교육위원선거의 일몰제(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실시로 지난 2010년의 8개 동시지방선거와 달리 교육위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전투표제다. 그동안 선거일에 업무나 출장 등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전국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부재자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5월 30일과 31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소(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6월 4일 본 선거일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투표일이 3일이나 되는 셈이다. 사전투표제는 주로 선거일에 근무하는 백화점ㆍ운수업체ㆍ공사현장 등 투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다.
한편, 유권자들의 투표권행사 보장내용도 강화됐다.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ㆍ사보ㆍ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소위 로또선거라 불렸던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후보자의 이름과 기표란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선거에서는 이름과 기표란이 좌에서 우로 구성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선거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차별화하고자 게재방법을 달리 한 것이다.
게재방법을 다르게 한 것은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음'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 이름도 추첨을 통해 기본순위를 정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게재순위가 차례대로 바뀌는 순환배열방식으로 작성하여 교부된다. 이외에도 달라지는 것은, 매번 선거 때마다 논란이 제기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 공표하고, 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제외대상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기관단체는 공표, 보도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유권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선거일 후 6개월에서) 연장되었고,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선거브로커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면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나 투표권행사 보장강화 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번 6·4동시지방선거에서 변화된 제도를 바로 알고 참여하여 풀뿌리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치러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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