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도시공사와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05-2호 소법정에서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고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심리를 종결, 반박 자료를 검토해 다음달 결론 내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서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은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인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협상기한 이후 진행한 최고 절차는 공모지침 위반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된 만큼 무효”라는 주장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조했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공모지침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밝혔다.
한편 1심에서는 대전도시공사와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했지만 이날 항고심 심리부터 롯데건설도 변호인단을 꾸려 대전도시공사의 보조참고인으로 참여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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