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의 폐해 개선을 위해 대통령에게 통일ㆍ외교ㆍ국방 관련 권한만 남기고,행정권은 국무총리에게 주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행정 각부를 직접 통할하는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이 된다. 또한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바꾸고, 대통령 선출은 현행처럼 국민 직선으로 하되 1·2위 후보자간 간 득표율 차이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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