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50~60대 장년층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노후 준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위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본보는 최근 달라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한 내용과 자주 묻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됐던 월지급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상가주택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상가부분은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를 놓거나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한지.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돼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이후 도로 등이 건설되면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은.
연금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된다. 확정기간형은 평생거주는 보장되면서 가입자가 미리 선택한 기간에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정액형과 비교하면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확정기간형을 이용해 지급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3억원의 집으로 65세 어르신은 141만원, 70세 어르신은 159만원을 받게 되는데, 종신형과 비교하면 각각 매월 59만원, 6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면 3년 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나.
주택수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녀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주택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이사를 한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므로 목돈이 필요할 때 대응할 수 없는지.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거나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목돈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만약 목돈의 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설정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 한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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