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는 27일 지난해 의원발의 조례 23건에 대한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자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의원발의 조례 23건 중 양호 17건(73.9%), 보통 5건(21.7%), 미흡 1건(4.3%)으로 나타났다.
'양호' 판정을 받은 17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발의 시점(지난해 7월)부터 미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례가 공포된 같은해 9월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보통'을 받았던 5건은 조례 시행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으나, 추진의 적극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경우다. 예산은 확보했으나 홍보부족으로 예산을 미사용한 경우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타 조례 개정은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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