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최소한의 중증장애인 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복지 패러다임이 자립생활로 전환됐는데, 시는 여전히 의존생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이 통과됐지만, 후속조치가 전무한 현실을 비판했다. 수차례 면담을 통해 제출한 합리적 요구안도 수요층 부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애인복지관 식당 및 셔틀버스 운행,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대표 요구안이다.
생존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역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1일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취약계층 지원도 일평균 최대 10시간으로 한정됐다는 현주소도 언급했다.
읍면지역의 경우, 자립생활 체험홈을 넘어 공공임대주택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조차 없는 열악함도 토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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