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교와 55m 떨어진 곳에 들어서려던 관광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서부교육청은 27일 오후 공무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건물주는 유성구 대덕초에서 55m 떨어진 곳에 과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17일 호텔로 영업하겠다며 교육당국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건물은 현재 공정률 80%가량 진척되며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분양도 70% 이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교육청은 이날 정화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실사한 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호텔이 들어설 경우 학생 학습권을 저해할 수 있어 부결처리 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검토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학생 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호텔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 내에선 입점이 불가하다. 하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 내에선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들어올 수 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학교 옆 호텔'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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