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6일 대전 A 초등학교 교사가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단기능력향상 연수대상자 지명 철회 가처분신청'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원평가와 관련해 가처분신청 및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2014년 1월 28일 신청인에 대해 한 2014년 단기능력향상 연수대상자 지명처분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합리적 잣대를 찾기 어려운 교원평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당국에 분명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교육활동에 억지로 점수를 매겨 '협력'과 '나눔'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 초·중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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