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이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 취지는 이렇다. 유환준 의장은 2010년 6월 연기군 제1선거구에서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2년 후인 2012년 6월 30일 연기군이 폐지되고 7월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유 의장도 충남도의원에서 세종시의원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문제는 세종시의원이 되면서 보수(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가 1000만원 가까이 줄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연 5244만원,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5362만원이었다. 반면, 세종시의회의 경우 2012년 9월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원의 보수를 연 4200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 의장 측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우선, 강제로 소속이 변경된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전직 또는 전보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정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와 3년 평균 재정력 지수만으로 의정비를 정하는 것에 대해 각 지역의 의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여기에다, 세종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보수는 전국 광역시·도의원 보수의 평균액인 5300여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고, 지방의회 조례 자체가 공무원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 의장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지위 변경이 전직 또는 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치단체 설치와 폐지 등이 있을 때 종전 지방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공직선거법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세종시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방자치 행정을 주도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의원의 수 비율 등에 따라 권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불가피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 조례가 원고의 어떠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조례는 원고가 의장인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돼 제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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