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세창 국장 |
우리는 경매(auction)하면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이나 미술품, 골동품 경매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더비 경매'를 생각한다. 특허도 이러한 소더비 경매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는 걸 알까? 미국의 'ICAP Ocean Tomo IP Auction'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ICAP의 특허 경매행사는 현재까지 20여 차례 이상 개최되었으며, 2011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경매에서는 '특허를 사용해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Covenant not to sue)'이 글로벌 IT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 350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약속'이 특허경매물품으로 나온 것도 경이로운데 400억원 가까이 낙찰되는 것을 보고 특허와 월가의 금융기법이 결합해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비즈니스 현실에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특허 부국을 부르짖지만, 우리나라의 특허무역수지 적자는 연 60억 달러를 상회하고, 중소기업까지 특허괴물을 포함한 외국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해외로부터 로열티 수입을 늘리고 특허경매와 같은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기업 등 국내 특허생산 주체들이 양 위주의 특허생산에서 탈피하여 '높은 시장가치'로 무장한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전략적 IP-R&D를 실천하고, 정부는 금융자본과 특허가 결합한 IP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특허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하부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와 시장연동형 IP 혁신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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