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부측의 선입법 후 시범 사업 안을 협의와 달리 추진한 꼴이다.
복지부측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해 입법이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는 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고 진화했지만, 의협측은 약속 불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제출은 의협과의 협의안을 깨고 정부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이고, 이는 정부가 말 바꾸기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은 또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안에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공익대표 8명 가운데 정부 관계자 몫 4명을 뺀 정부 추천 인원 4명만 구조 개편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의협은 공익대표 8명 모두가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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