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결정적 이유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응시자 22명으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에 대해 김 교육감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행을 주도한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이렇다. 우선 김 전 장학사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했다.
김 전 장학사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책정된 매매대금과 지급된 매매대금이 불일치하고, 대금완납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들었다. 또 부동산 매도인이자, 자금을 계좌에 보관했던 A씨의 초기 진술이 김 전 장학사의 진술 내용과 다르며 매도 이후 시점에서 임의로 부동산을 담보에 제공한 점에 착안했다.
금품 조성 목적이 교육감 선거자금 준비였다는 김 전 장학사 진술에도 의심을 품었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1년은 선거가 치러지기 3년 전인데 이때부터 급박하게 선거자금을 모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이 금품수수 지시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점도 들었다.
녹취는 2013년 2월 5일 대전 유성구의 모텔에서 김 전 장학사가 자수한 직후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당시 인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거가치가 높다고 봤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장학사 자신도 금품수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교육감에게 얘기했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품전달 경로에 대한 노모(48) 전 장학사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도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화내역과 통화장소에 대해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수수금품을 김 전 장학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노 전 장학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학사가 앞서 구속된 노모(48)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도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다, 수사기관에서 김 전 장학사가 자신의 금품 관련 역할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정황이 기록상 확인된 점을 들어 김 전 장학사의 진술 신빙성을 낮다고 판단했다.
교육감이 김 전 장학사에게 맡긴 축의금이 이 사건 문제의 금품이 보관된 계좌와 별도로 분리돼 정기예금으로 관리돼왔고, 축의금을 자금관리인 A씨가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정기예탁한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실질적인 목표가 선거자금 마련과 부동산 매수라는 김 전 장학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반면, 김 전 장학사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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