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달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주택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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