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로 1심에서 중형을 받았던 김종성(64)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형량이 대폭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만 선고했다.
문제 유출 등 시험 부정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유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문제 유출 대가로 조성된 금품의 사용관계에 대한 김모(51) 전 장학사의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녹취록 내용이 금품수수 지시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금품전달 경로에 대한 노모(48) 전 장학사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문제유출 대가로 조성된 돈과 김 교육감 소유의 축의금은 분리돼 보관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육감과 김 전 장학사와의 대화녹취록, 장학사 시험 출제위원과 응시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김 교육감이 특정인들을 합격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고, 시험 문제를 유출하라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충남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실무자들을 동원해 시험부정의 위법을 행했다”며 “충남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됐고, 수사에 방해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노 전 장학사는 1심보다 6개월이 줄어든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임모(48) 전 장학사도 징역 1년 3월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범행을 주도해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3000만원을 받은 김 전 장학사와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조모(53) 전 장학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전고검 관계자는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사건일지
▲2011∼2012년 =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총 3억5100만원 받고 문제 사전 유출.
▲2012년 9월 = 경찰 수사 착수.
▲2013년 1월 6일 = 문제유출 장학사 1명 첫 구속.
▲2013년 1월 8일 = 문제유출 장학사 1명 음독, 사흘 뒤 사망.
▲2013년 1월 9일 = 부정합격 교사 1명 구속.
▲ 2013년 2월 14일 = 문제유출 돈거래 주도 장학사 2명 추가 구속.
▲ 2013년 2월 15일 = 김종성 교육감 첫 소환조사.
▲ 2013년 2월 19일 = 김종성 교육감 자살기도.
▲ 2013년 3월 6일 = 김종성 교육감 구속.
▲ 2013년 5월 1일 = 부정합격 교사 1명 추가 구속.
▲ 2013년 7월 24일 = 충남교육청 비리 연루자 6명 파면, 19명 해임 등 44명 징계.
▲ 2013년 9월 4일 = 김종성 교육감 1심서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 선고. 전직 장학사 5명 징역 1년∼3년6월 선고.
▲ 2013년 9월 6일 = 김종성 교육감 등 항소. 검찰, 김 교육감에 대해 항소.
▲ 2013년 10월 1일 = 비리연루자 30명 추가 불구속 기소.
▲ 2013년 10월 23일 = 비리연루자 1명 추가 불구속 기소.
▲ 2013년 10월 24일 = 비리연루자 4명 추가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연루자 총 35명.
▲ 2014년 1월 17일 = 비리연루 불구속 기소 장학관 1명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4년 2월 20일 = 불구속 기소 비리연루자 1명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3명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4년 3월 26일 = 김종성 교육감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무죄 감형. 나머지 연루자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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