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조치로 자신들의 병원내에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산업의학 전문의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산업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야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보건법 적용대상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야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작업장에 배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1년에 한번씩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야간작업은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사후관리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적용된 시행령으로 대전지역 병원들의 간호사들도 특수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검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산업의학과 의사들이 연간 30명 미만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비용이 부담이 되다보니 대학병원들도 산업의학과 전문의 배치를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에서는 대전산재병원과 을지병원, 중앙의료재단, 선병원 등만 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을 비롯한 지역의 병원 직원들이 특수검진을 받기 위해 타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검진은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다보니, 기반 산업 종사자가 적은 대전지역의 경우 병원들이 수익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 특수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역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도 건강검진 센터가 있지만, 타병원을 가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는 이익일 수 있다”며 “외부 병원에 위탁 검진을 하는 것이 병원에 의사를 채용해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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