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40개 수급사업자에 골프장회원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판 한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등의 구매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건과 유사한 행위를 범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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