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에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전지역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4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7곳이 폐업해 현재 41곳만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첫해 5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재지정되면 3000만원의 보조금이 다음해에 추가로 나온다.
한번 재지정된 이후에는 마을기업 보조금을 더이상 받기 어려워 일부 마을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기도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동안 해마다 3000만원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마을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곳이 6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2곳은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또다시 3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적기업으로 추가 지정된 마을기업은 재정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기업 자격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걸친 지원과정이 마을기업 창업희망자나 마을기업 대표들에게는 사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자금만을 노리는 일명 '선수(?)'들이 사업신청에 나서기도 한다며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정책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초 마을기업 지원 횟수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횟수를 제한토록 자치단체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다. 1개의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마을기업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틀어 3회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시에서도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마을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제한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을 위한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업자가 수익에만 관심을 둘 수 있는 상황도 예상돼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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