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내부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160여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돼 주의,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신분상의 조치는 28건에 불과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aT의 2013년도 감사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사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실제 숙박일수 보다 초과해 국외 출장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됐고, 수출선도조직이 기반조성인센티브를 활용해 취득한 1000만원 이상 집행된 고정 자산에 대해 5년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업체의 부동산담보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하면서 기계기구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일반 근저당권을 설정해 시정 조치를 받았으며, 또다른 부동산 담보의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는 핸드카 등 7종의 이동식 기계기구의 감정가액을 공제하지 않은채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의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T 전반적으로도 총체적인 위법 부당행위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aT는 종합감사와 특정 감사 등 내부 감사를 통해 총 162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으며 모두 업무 처리 위범 부당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곳의 외부 감사에서도 9건 모두 업무 처리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내부 감사를 통해 181건의 업무처리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지만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는 28건에 불과한 반면 감사원 등 외부 감사를 통해서는 18건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외부 감사를 통해서는 해임이나 경고등의 중징계 조치가 8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지만,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전체 신분상 조치 가운데 해임, 강봉, 경고 등의 중징계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로 징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T는 지난 2012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13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준정부 기관의 aT의 자금관리나 업무처리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을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가 그들만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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