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발의된 개정안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았다는 사실을 표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사석에서의 발언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에 포섭,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를 합법적으로 용인한다면 공무원 등이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 의도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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