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 전지역 약 540㎢를 항공촬영, 판독해 신축이나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1만5000여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 결과를 5개 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에 통보했다.
관련부서는 판독자료를 기초로 현장 방문조사하는 등 변동사항을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불법·위법행위로 판명되면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 부과된다.
시는 촬영자료를 지도제작, 도시계획, 보상, 토지이용현황, 과세자료 등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수시설인 차광막, 빗물받이, 기초공사, 적치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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