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 의원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 생활권발전팀(5·6급 각 1명), 지자체 정보보호시스템 전문인력(임기제6급 1명) 충원, 세정과 전담인력(5·6·7급 각 1명) 증원,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신설, 감사위원회에 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조직개편은 도지사 고유의 권한으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만 임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시급한 도정의 현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사의 선심·보은성 인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안은 승인해 줄 수 있지만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 7월 정기인사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총회는 못했지만 새누리당 의원 23명 중 통화가 안된 2명을 제외하고 21명이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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