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일부 장학사가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만한 진술을 번복한데다, 차명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증인까지 자금의 용처를 놓고 진술을 바꾸는 등 재판 내내 진실공방이 벌어진 만큼, 결과는 예측불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선거법 사건과 굵직한 사기사건에 이어 최근까지도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라는 점에서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려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 교육감과 김모(51), 노모(48), 조모(53), 임모(48) 전 장학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핵심은 2011년과 2012년 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대가로 3억51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다.
범행을 주도한 김 전 장학사는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김 교육감은 “김 전 장학사가 교육감 지시라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후 교육감에게 뒤집어씌웠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직접 지시를 강조하며, 1심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분 징역 10년,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징역 2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1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1심(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학사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노 전 장학사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조 전 장학사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임 전 장학사는 징역 1년 3월을 받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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