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택배업체를 이용,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B씨에게 선물세트를 받은 310명에게 과태료 5500여만원(1인당 18만원씩)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인원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가액의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지방선거와 관련되 중대선거범죄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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